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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가세요.
결혼세액공제 대상
적용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공제금액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한 | 2024년부터 2026년(3년 간) |
신청방법 |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생애 1회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혼인신고만 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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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 사례 정리(재혼 시)
사례 1: 초혼의 경우
- A(30세, 초혼)와 B(28세, 초혼)가 2024년 3월에 혼인신고
-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사례 2: 재혼과 초혼의 경우
- C(40세, 재혼)와 D(35세, 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
- 적용: 20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C는 해당 없음)
사례 3: 재혼의 경우
-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
- 적용: 20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는 재혼 시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혼인신고 시기와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세요.
혼인신고 세액공제 취지
결혼세액공제의 취지는 결혼비용 지원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만혼과 비혼 현상으로 인해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혼인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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