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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부터 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했지만, 내용이 개선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새출발 기금이 무엇이며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사업 피해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10~20년 기간 동안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출 금리 감면부실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에 90%까지 감면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더 많은 정보 보러 가기

     

     

    2.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1️⃣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한 2️⃣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지원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바뀐 정책 확인하러 가기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해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합니다.

     

    새출발기금 금리 감면과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에만 지원됩니다. 부실우려 차주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원심사 제도를 운영해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주요 내용

    먼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조정 신청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치기간을 두어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0일 초과 대출에 대해 단일금리로 조정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30일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9%를 초과하는 고금리에 대해 9%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80%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도 가능합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하셨다면 휴폐업증명원을 사업자등록증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온라인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예적금 잔액현황이 필요합니다. 예적금 잔액현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를 발급받아주세요.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바로 가기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출 서류 안내 1
    채무조정 제출 서류 안내 2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상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피해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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