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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천 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시고 최대 20만 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야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입니다. 선착순 지원이므로 전기요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접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아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연락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타인의 명의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 확인해주세요.
- 고객번호 확인 방법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업체명, 사업자 주소 등 추가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신청완료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이 완료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하신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이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활동 중인 사업자
-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현재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 전기요금 제외)
- 활동 사업자 기준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여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 기준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1년 전체 휴업 등은 배제
- 2022~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여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확인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 사용자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기요금 납부액 확인을 위해 매월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 ~ 24.6월) |
계약명의 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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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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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율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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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와 전기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제출 서류 양식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격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전기요금 특별지원 꼭 신청하셔서 20만 원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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