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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 또는 3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 금리, 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 대상
1) 대출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이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무주택의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대부분의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대출이 가능하여, 서울 일부 지역과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1) 대출 한도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로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에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입니다. DTI와 LTV를 산정해서 그 중 작은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나타내며, 연소득에 따라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 만원인 세대주가 5억원을 30년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았을 때, DTI는 약 47.1%가 됩니다. 만약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DTI를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총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총액에는 디딤돌 대출과 중도금대출, 기금대출도 포함됩니다.
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1)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6%에서 3.3%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종료시 금리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입니다. 자세한 금리 계산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은 특례금리에 더해서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모두 해당한다면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가 가능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월 납입금이 달라지게 되니 나에게 맞는 상환방식을 꼭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29일부터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업무취급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대출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