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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오는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해 설립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중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라면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 신청자격(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미만 |
❖ 총소득이란?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신청기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정기신청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며, 반기신청분은 상반기 '23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예정입니다.
4. 신청방법
2024년도 근로장려금신청은 ARS 전화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서비스이용시간 : 6:00~24:00
👉 ARS 전화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신청 경로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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