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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해 설립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중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라면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2. 신청자격(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미만

     

    ❖ 총소득이란?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

     

     

    3.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정기신청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며, 반기신청분은 상반기 '23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예정입니다.

     

    심사 및 지급기한 확인하기 👉

     

     

    4. 신청방법

     

    2024년도 근로장려금신청은 ARS 전화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서비스이용시간 : 6:00~24:00

     👉 ARS 전화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신청안내문 여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경로

    • 홈택스 신청 경로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바로 가기 👉

     

     

     👉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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