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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을 신규 모집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원 요건에 따라 최대 1,44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접수처 : 복지로 포털사이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감일 21일(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도 남겨드려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경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상담 방법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차상위 초과 지원 내용
내가 계좌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내가 모은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이하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청년은 지원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달 30만 원을 지원해줘서 3년 후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되니 아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더더욱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자격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안타깝게도 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저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비슷한 자산형성 사업에 가입한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1일(화) 신청 접수를 끝내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8월 1일부터 계좌개설 및 지원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하는 정부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